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고 한 재산분할협의에 기한 부부간 증여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으며,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고 한 재산분할협의에 기한 부부간 증여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으며,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사 건 2022가단263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피고와 소외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과 소외 BB(-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12. 28.자 증여 계약을 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4. 2기 2021.2.1. 2014.12.31. XXX XXX bb 2 부가가치세
2015. 2기 2021.2.1. 2015.12.31. XXX XXX bb 3 부가가치세
2016. 1기 2021.2.1. 2016.6.30. XXX XXX bb 4 부가가치세
2016. 2기 2021.2.1. 2016.12.31. XXX XXX bb 5 부가가치세
2016. 2기 2021.9.1. 2016.12.31. XXX XXX bb 6 부가가치세
2017. 1기 2021.2.1. 2017.6.30. XXX XXX bb 7 종합소득세 2015년 2021.5.3. 2015.12.31. XXX XXX bb 8 종합소득세 2016년 2021.5.3. 2016.12.31. XXX XXX bb 9 종합소득세 2017년 2021.5.3. 2017.12.31. XXX XXX bb 소계 XXX XXX XXX 10 종합소득세 2014년 2021.8.5. 2014.12.31. XXX XXX dd 11 종합소득세 2015년 2021.8.5. 2015.12.31. XXX XXX dd 12 종합소득세 2016년 2021.8.5. 2016.12.31. XXX XXX dd 소계 XXX XXX XXX 13 부가가치세
2020. 2기 2020.12.31. XXX XXX 14 부가가치세
2021. 1기 2021.06.30. XXX XXX 15 종합소득세 2020년 2020.12.31. XXX XXX 16 종합소득세 2021년 2022.02.28. XXX
• 소계 XXX XXX XXX 합계 XXX
1. BB은 2020. 12. 30.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2.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xxx원(피담보채무액 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1.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음 날인 2021. 7.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1.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