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사 건 2022가단261786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 판 결 선 고
2023. 5. 23.
1. 피고는 원고에게 74,43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2022. 9.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