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26110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14
1.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aaa에게 53,677,200원, 원고 ddd, eee에게 각 17,89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bb,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 답 x ㎡ 중 피고 bbb는 원고 aaa에게 1,096.8/8,534.5 지분, 원고 ddd, eee에게 a/x 지분에 대하여, 피고 ccc은 원고 aaa에게 b/x 지분, 원고 ddd, eee에게 각 c/x 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먼저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위해 fff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농지분배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 fff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후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bb, ccc은, 위 피고들이 현재까지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옴에 따라 이미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부(父)인 hhh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xx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hhh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및 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bbb, ccc은 xxxx. x. xx.경 hh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 c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법 제245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b, ccc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xxxx. x. xx.경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있다.
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