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범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46817 선고일 2025.06.11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에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2가단2468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정aa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정aa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정aa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정aa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정aa은 00시 00구 00동 40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김bb 및 이cc에게 각 1/4 지분씩을 매도하고, 2020. 8.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은 2021년 초순경 정aa에게 위 부동산 지분 양도에 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203,022,6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2022. 6. 30. 기준 가산세 등을 합한 총 체납액은 230,308,970원이다(이하 원고의 정aa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 한편, 정aa은 피고와 1997. 10. 1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12. 1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정aa은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 접수 제xxxx호로 피고에게 2020. 9. 1.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국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 나. 정aa의 채무 초과 여부

1.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 갑 제7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은행, xx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정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정aa은 일응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순번 내역 가액 인정근거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298,641,869 ■ 갑 제3, 6, 9호증, 이 법원의 00은행, xx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 2020. 9. 19. 기준 같은 동 다른 층 같은 위치 부동산의 매매가액 455,000,000원 - 00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6,358,131원 - 00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000,000원 2 00증권 예금채권 20,237,078 ■ 갑 제7호증의 1 ■ 2020. 9. 2. 주식 매도대금 포함 3 00은행 예금채권 3 갑 제7호증의 2 4 00은행 예금채권 8,638 5 00은행 예금채권 2,223 6 00은행 예금채권 6,227 7 xx은행 예금채권 595 갑 제7호증의 3 8 xx은행 예금채권 8,531,800 갑 제7호증의 4 9 △△은행 예금채권 589,071 갑 제7호증의 5 10 △△은행 예금채권 1,307,865 합 계 329,055,369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및 채무내용 채무액(원) 인정근거 1 양도소득세(이 사건 국세채권) 201,161,920 갑 제1호증 2 지방세 채무 20,116,190 갑 제8호증 3 가압류 채무 18,871,000 갑 제3호증 4 00은행 대출금 50,000,000 갑 제9호증의 2 5 xx은행 대출금 39,000,000 갑 제9호증의 3 합 계 329,149,110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aa이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채권의 가액도 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채권의 가액을 합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정aa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연번 채무자 채권의 근거 채권액(원) 1 XXX

2013. 7.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8,500,000 2 XXX

2014. 7.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3,000,000 3 XXX

2014. 10.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58,000,000 4 XXX

2015. 2.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87,000,000 5 XXX 00지방법원 xxxx차xxxx 지급명령 45,650,000 6 XXX 00지방법원 xxxx차xxxx 지급명령 27,294,000 7 XXX 00지방법원 xxxx차xxxx 지급명령 25,027,000 8 XXX 00지방법원 xxxx차xxxx 강제조정결정 56,000,000 합 계 370,471,000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aa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되기 전 다음과 같이 각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또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채권 대부분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존재 및 발생 경위, 변제내역 및 채무 잔액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xxx만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채무자들로부터는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채권액을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는 없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 나) 또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 다588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a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였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298,641,869원에 이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aa이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직전 이 사건 국세채권 발생의 원인인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마저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에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는 정aa과 피고 각 50%로 봄이 상당한바, 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aa과 피고는 약 21년이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의 주소지로 피고와 그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aa은 부동산임대업 및 유통업 등의 사업을 통해 소득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였고, 피고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가사 및 양육에 매진하였으므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3.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중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① 정aa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aa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국세채권을 발생하게 한 다음 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③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정aa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한 후 약 1년 9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라. 피고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즉 ① 피고 가족이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4년경부터 보전처분 내지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고로서도 정aa이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협의이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중 1/2를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설령 정aa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후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이전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2) 원칙적으로 정aa 및 피고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해당 재산 내지 그 가액에 위 재산분할비율 50%를 적용하여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나, 정aa 명의로 된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정aa과 피고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소극재산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한정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