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인 2순위 배당액, 3순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인 2순위 배당액, 3순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사 건 2022가단234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1. ○○지방법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 2016타경○○, 2016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12,776,00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49,63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2,142,952원을 408,568,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농업협동조합은 2016. 3. 18.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채권명세에는 2018. 8. 13. 기준 양도대상 권리인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금액이 원금 9억 원, 이자 및 연체이자 435,099,822원, 가지급금 5,689,520원 합계 1,340,789,342원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① 2018. 10. 26. 채권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을, ② 2021. 3. 22. 채권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EEE 주식회사인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을 각 설정하였다.
1. 주식회사 DDD은행은 2020. 11. 18. ○○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지방법원 2020타경○○). 위 법원은 2020. 11.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기되었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기록에는 앞서 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계약서가 편철되어 있다.
3. 주식회사 DDD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21. 10. 1.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받고 2021. 11. 23. 주식회사 FFF에 나머지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 명의로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4. 2022.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185,027,716원 중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151,271,206원에 관하여 2순위 주식회사 FFF에 623,592,270원을, 3순위 EEE 주식회사에 119,110,347원을, 4순위 원고에게 292,142,952원을, 5순위 피고 bbb에게 112,776,001원을, 6순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3,649,6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2. 5.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