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4517 선고일 2023.01.12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인 2순위 배당액, 3순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사 건 2022가단234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 2016타경○○, 2016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12,776,00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49,63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2,142,952원을 408,568,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ccc은 2011. 5. 13.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cc 소유의 ○○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4. 5.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에 위 ○○리 ○○-○○ 토지의 다른 지상건물 2개동 및 ○○ ○○군 ○○면 ○○리 ○○-○○ 토지가 추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및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

1. ○○농업협동조합은 2016. 3. 18.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채권명세에는 2018. 8. 13. 기준 양도대상 권리인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금액이 원금 9억 원, 이자 및 연체이자 435,099,822원, 가지급금 5,689,520원 합계 1,340,789,342원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① 2018. 10. 26. 채권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을, ② 2021. 3. 22. 채권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EEE 주식회사인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을 각 설정하였다.

  •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등

1. 주식회사 DDD은행은 2020. 11. 18. ○○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지방법원 2020타경○○). 위 법원은 2020. 11.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기되었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기록에는 앞서 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계약서가 편철되어 있다.

3. 주식회사 DDD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21. 10. 1.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받고 2021. 11. 23. 주식회사 FFF에 나머지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 명의로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4. 2022.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185,027,716원 중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151,271,206원에 관하여 2순위 주식회사 FFF에 623,592,270원을, 3순위 EEE 주식회사에 119,110,347원을, 4순위 원고에게 292,142,952원을, 5순위 피고 bbb에게 112,776,001원을, 6순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3,649,6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2. 5.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즉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본문). 또한 이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2020. 11. 20.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의 채권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 특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계약서에는 위 양도계약 시점인 2018. 10. 26. 당시 이미 원고가 가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즉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이 합계 1,340,789,342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위와 같은 집행기록의 서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185,027,716원 중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151,271,206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보다 적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인 2순위 주식회사 FFF에 대한 배당액 623,592,270원, 3순위 EEE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19,110,347원을 제외한 나머지 408,568,589원(= 1,151,271,206원 – 623,592,270원 – 119,110,347원)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는 원고에게 위 408,568,589원보다 적은 292,142,952원만을 배당하고 후순위인 피고들에게 잔여액을 배당하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12,776,001원은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49,63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2,142,952원은 408,568,58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