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선고일 2022.07.22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2.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