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2.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