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2103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4.29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xx. x. 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