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조○○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4. 판 결 선 고 2022.08.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273,030,5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곧 철거되어야 할 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오인하거나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OO리 OOO-2, OO리 OOO 및 OOO-1 각 토지와 OOO-2 지상 축사(위 인접토지들을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축사를 ‘이 사건 인접 축사’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1996. 1. 25. 이 사건 각 인접토지를, 1996. 6. 20. 이 사건 인접축사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이 등재된 내역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인접토지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피고가 실지조사 시에 확인한 현장 사진은 아래 사진들과 같으며,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인접축사와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다만 그 소재지인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청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인접토지 및 축사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창고 102.75㎡, 단독주택 62.7㎡에 대하여도 함께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14호증)나 피고가 OOO청에 대하여 한 원고의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들(을 제13, 15호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도표와 같은데, 그중 OO광역시 OO군 OO면 OOO로 OOO-19는 구 지번 인천광역시 OO군 OO면 OO리 OOO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이고, 피고의 OOO청에 대한 구지번 및 도로명주소 변경내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OO군은 2020. 10. 23.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주소에 관하여) 최초 부여 이후 지번주소가 변경된 이력이 없으며, 부여 당시 건물이 있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서 적어도 2012. 2. 1.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OO지사가 피고에게 보내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사용내역에 관한 회신에 따르더라도 위 지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에 관한 전력요금을 부과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OO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O가단OO로 “1979. 4. 16. 소외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중 OO리 OOO 전 1,260㎡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위 주택이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김OO가 OOOO가단OOOO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1. 4. 7.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김OO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을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