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B, CCC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의 배우자 DDD와 CCC는 호텔업에 종사하던 중 주식회사 〇〇개발(이하, ‘〇〇개발’이라 한다)을 사실상 1인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BBB에게 원고의 돈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을 투자하고,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소유자인 〇〇개발을 임대인으로, DDD과 CCC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x,xxx,xxx,xxx원, 임대차기간 무기한 연장, 이자비용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배분하며, 화재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되,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CCC가 결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와 BBB, CCC는 2015. xx. xx. BBB가 xxx,xxx,xxx원, 원고와 CCC가 각 xxx,xxx,xxx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34: 33: 33)에 따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xx. xx. BBB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와 CCC를 비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는데,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와 BBB, CCC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정상적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고, 계약 해지권과 해지 방법에 관한 사항(어느 일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4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수익분배와 손실책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동업계약’, ‘출자’ ‘손익분배’ 등 동업계약을 징표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투자약정에 불과하다거나 동업약정의 외관만을 갖춘 비정상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원고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스스로 소득금액이 분배된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마) BBB는 2017. xx. xx. DDD,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등 계약을 같은 해 xx. xx.자로 만료하고 보증금 등을 그때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DD과 CCC는 2018. xx.경 〇〇〇〇검찰청에 BB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에도 BBB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동업하였다는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 바) 원고와 CCC는 BBB가 2018.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동업계약 해지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8.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를 BBB의 아들인 김민구, 원고, CCC로 변경하는 동업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BBB가 2019. xx. xx.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는데도 2019. xx. xx. 폐업할 때까지 원고와 CCC의 2인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였다.
- 사) BBB와 CCC는 이 사건 소에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하고 수익도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BBB의 직원 EE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익금을 DDD과 CCC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BB가 2015. xx.경부터 2017. xx.경까지 DDD의 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을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고, DDD도 이 사건 고소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2회 정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xx.경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2017년 1기부터 2기까지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아) 원고는 2019. xx. xx. DDD, CCC, BBB 등과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합의서에 기재된 ‘BBB가 개업 이후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으므로 추후에 나올 모든 세금을 BBB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동사업자 사이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자) 동업약정상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이후 실제 배분 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나. 세무조사절차 위법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사로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4항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 BBB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BBB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금매출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7, 제81조의12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절차상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