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사 건 2021구합576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1. 5. 18.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지의 취득,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PF대출, 세금신고 등이 원고와 임BB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임BB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오랜 기간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자신의 현장소장인 김DD의 소개로 인테리어공사업자인 김CC를 알게 되었는데, 임BB와 김CC는 2015. xx.경에도 상호 자금을 출자하여 김DD(임BB의 현장소장)와 김EE(김CC의 동생) 명의로 ◌◌시 ◌◌동 ◌◌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아파트 xx 세대, 오피스텔 xx 호실, 소매점 x 개)을 신축한 후 2016. xx.경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김CC는 임BB와 각각 xx 억 원씩의 투자금과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되 수익 배분을 5 대 5, 민·형사상 법률관계 및 세금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BB에게 xx 억 원을 지급하였다. 임BB는 2018. xx.경 분양이 완료되자 김CC에게 정산을 거쳐 수익금 명목으로 xxx, xxx, xxx 원을 지급하였고, 김CC는 임BB에게 향후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세금에 대하여도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렇듯 임BB와 김CC 사이에는 공동사업약정, 출자,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였다거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임BB는 2016. xx.경 사업자금 지출을 위한 사업용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 하면서 계좌에서 입출금이 일어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문자알리미 서비스에 자신과 김CC의 휴대전화번호만을 등록하였을 뿐, 원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지는 않았다. 임BB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을 주도하였고, 김CC도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였다. 현장소장 김DD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김CC가 거의 매일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진행상황 및 분양과정을 체크하였고 건축주임과 동시에 내장인테리어업자로서 참여하였으며, 내장공사가 끝나고도 매일 현장에 나와 현장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 정산 등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김CC가 위 ◌◌동 ◌◌번지 외 3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임BB와 이 사건 사업도 함께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여 김CC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납세의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임BB의 관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지의 취득,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PF대출 등에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형식이나 외관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