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739,899원, 2016년 법인세 8,581,350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10,933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5,349,349원, 2017년 법인세 50,000,00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548,164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8,998,459원, 2018년 법인세 50,000,000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6,241,444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44,04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9, 10, 11, 12호증, 을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9. 3. 18. 설립된 후 오랜 기간 고철 매매업을 하였고,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의 1차 벤더로서 다양한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FFFF에 공급해 왔으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현실, 고철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FFFF으로 납품되어 직접 매입한 고철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자증명서, 대표자 신분에 관한 자료, 사업장 외부사진 등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재 여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고철 공급 능력, 고철 매입 여부,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온 기간 등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불과 21일(EE메탈) 내지 67일(DD메탈)이 경과한 신규 사업자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한 기간은 총 2년 9개월로 개별 매입처별로 거래한 기간은 각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전체 매입금액 대비 2016년 4.81%(8,917,020,860원 중 429,067,840원), 2017년 18.16%(18,174,231,620원 중 3,301,059,340원), 2018년 38.96%(26,723,677,165원 중 10,411,928,420원), 2019년 31.30%(27,938,941,639원 중 8,744,967,800원)에 이른다. 2016년은 40일간, 2019년은 약 8개월간 발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체 매입금액에서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는 단기간 거래하던 매입처가 폐업하여 거래가 중단되면,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한 새로운 매입처와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는, 철 스크랩 등 거래 시 지정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원고가 이러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함으로써, 원고의 고철 매입 및 매출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누락․탈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과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에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거래와 다른 거래에 대한 세법상 제재로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이러한 제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