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568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1. 11.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