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사 건 2021구합55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1.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세 재산가액을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제1항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데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평가기준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다르게,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본문) 및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단서)로 새로이 확장하여 설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불확정개념 내지 개괄조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임의적 내지 자의적 소급감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③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유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2019. xx. xx.이어서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2019. xx. xx.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기준시점을 2020. xx. xx.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2019. xx. xx. 현재의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