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5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0. 0.자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 2020. 0. 0.자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2015년 봄 무렵 김BB으로부터 그 동안 수령한 이자, 투자유치 수당 등 수익 전액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그와 같은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형사재판 등에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과세자료가계 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었고, 투자금, 투자날짜, 배당시작일, 회차, 배당률,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자기수당 구분’ 란에 ‘True’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유치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자기수당 구분’ 란에 ‘False’라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과세자료는 김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인데,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약정이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제외하고 만기 무렵에 투자 원금이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다. 원고는 매월 이자 등 수당을 현금이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과세 자료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수당에 상응하는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입금내역 등이 상당 부분(을 제6호증)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이익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수당 지급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2015년 봄 무렵 그동안 지급받았던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 등이 있다거나 그 동안 수령한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의 이자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대하여 김BB이 작성하였던 이 사건 시스템상의 자료를 파산관재인이 가공한 이상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서울회생법원 2019하기00000)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갑제10호증)와 피고가 그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을 제4내지 8호증) 모두 원시자료를 임의로 편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6. 서울회생법원은 2018. 2. 8. 김BB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000000)을 하였고, 위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7. 관련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취금액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BB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액이 0,000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자료를 판결의 증거로 삼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