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사 건 2021구합54426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24.
1.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다른 노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노무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위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노무자)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2.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1. 위 처분의 경위, 갑 제8호증, 을 제1, 2,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 현장이 정해지면, 노무자 대표인 원고가 직접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한 노무자의 수, 장비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노무자들을 원고의 사무실 부근으로 집합시켜 현장으로 인솔한 사실, ③ 원고가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할 외주업체도 선정하고, 그 외주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지침 제4, 5조 및 위 지침에 따라 제정된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등의 수와 수당 및 보관비용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노무자들의 수당을 노무자 대표인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 ⑤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노무자 단체 중의 한 명인 노무자는 ’원고는 ○○기획 사장으로 현장에서 지휘․감독 정도 하였고, 그것도 반장인 이○○가 다 하였으며, 직접 허드렛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⑥원고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기획 명의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사실, ⑦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2017본4071호 강제집행 사건에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위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에 제출된 견적서에는 위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이 5,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그 거래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회사에는 5,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한 사실, ⑧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2016본8997호, 2017본3889호, 2017본3847호, 2017본3774호, 2017본2418호, 2017본4346호, 2017본3623호, 2017본4587호 각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노무자 대표로서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 수당과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한 수당의 차액이 아래 2).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무자 단체의 노무자들이 진술한 ’하루 약 15,000원‘보다 더 큰 사실, ⑨ 2017. 1.부터 2017. 5.까지 이 사건 계좌로 약 1억 472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노무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총액은 3,37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 사건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