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 압류처분무효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6.24. 판 결 선 고 2022.8.26.
1. 피고가 2020. 9.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특약사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9개월로 한다.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에 피고가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 4, 5, 9, 10, 12, 13, 15,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항,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및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위탁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납부고지 및 통지의 부존재라는 하자는,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이다. 이러한 선행처분(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독촉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한 압류의 전제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1) 제3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이미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0개 호실의 신탁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된 재산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에 관하여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의하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신탁재산이 환가될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신탁상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7.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를 ㅇㅇㅇ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7. 21.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의로 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이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초 이 사건 토지신탁으로 수탁한 이 사건 건물 전부로써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련하여 ㅇㅇㅇ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 제8항).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매매의 경우, 사업자인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제1호).
②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③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의2).
3.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3항 도 이를 전제로 그 후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ㅇㅇㅇ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수탁자만 동일할 뿐 위탁자,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목적이 있는 반면,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재산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은 서로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7.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으로 고지된 체납세액대부분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8. 강제징수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