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시작할 때부터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사를 허가한 관할관청 및 수분양자들과 입주민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할 수 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시작할 때부터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사를 허가한 관할관청 및 수분양자들과 입주민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34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24.
1.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AAA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AAA, BBB는 ‘청솔개발’이라는 상호로 2015년경 공동으로(지분율 각50%) ○○시 ○○동 xxx-xx외 2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10층 건물(2층 주거용 오피스텔 4개실, 3층 내지 10층 공동주택 40세대)을 소외 ○○○○○ 주식회사에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고, 2017년경 ○○시 ○○구 ○○동 9 지상에 ‘○○타운’ 13층 건물(2층 내지 9층 주거용 오피스텔 24개실, 10층 내지 13층 공동주택 12세대)을 ○○○○○○○○ 주식회사에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고, 그 무렵 모두 분양하였다.
2. 원고 AAA, CCC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공동으로(지분율 각 50%) ○○시 ○○동 74-27외 1필지 지상에 ‘○○타운2’ 9층 건물 (3층 내지 6층 주거용 오피스텔 12개실, 7층 내지 9층 공동주택 8세대)을 소외 주식회사 ○○○○ 도급하여 건설하고, 같은 시기에 ○○시 ○○동 xx-x외 3필지 지상에 ‘○○타운1’ 9층 건물(3층 내지 6층 주거용 오피스텔 12개실, 7층 내지 9층 공동주택 8세대)을 같은 회사에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고, 그 무렵 모두 분양하였다(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 있어 사업장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분을 적용하고,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2. ○○○○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9. xx.부터 xx.경 사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경비율을 적용한 점, ② 원고 AAA, BBB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임에도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점, ③ 원고 BBB, CCC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받은 점 등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xx. xx. 위 조사결과에 따라 위 각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 및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기재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성격
2.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주거용 건물’은, ①그 문언 자체의 의미가 주택과 오피스텔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 중에서 주거용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로서 곧 주택만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공급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시공 및 분양도 공동주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점, ③위 공사를 허가한 관할관청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과 이를 사용하는 입주민들 또한 주거용으로 분양받고 사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할 것은 아니다.
3. 원고들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받은 통계청의 회신 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을(직접)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며[갑 제18호증(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분류코드 질의), 갑 제19호증(기타공동주택건설업)], 이 법원의 통계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대분류 L. 부동산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대분류 F.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주체인 통계청의 이와 같은 회신도 위와 같은 판단에 정확히 부합한다(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은 실제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본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성격이나 내용에 반하고, 작성 주체인 통계청의 회신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통계청의 회신에서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해석이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물 공급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주고 있는지 등 행정목적을 고려하여 그 분류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포함하여 경비율을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조세혜택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조세혜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언 그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포함하여 경비율 고시하라는 것일 뿐, ’주거용 건물‘을 ’주택‘에 한정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른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색인어에 관하여)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한국표준산업분류가 건설업 분야만을 생산활동 및 생산물의 객관적․경제적 실질이 아닌생산물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분류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색인어(indexterm)는 문헌의 특성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단어로 이용자가 문헌을 검색할 때에 실마리로 삼는 용어에 불과하여 해당 분류명에서 색인어나 예시로 오피스텔을 언급하고 있는 것만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나 오피스텔에 대한 객관적·경제적·실질적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점, ③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색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과거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되거나 보편화되기 전 오피스텔이 주로 업무용으로 건설되어 사무 및 상업용 건물의 예시적 사례였던 것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항목에는 색인어 중에 ‘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제외)’라고 기재하고 있어 ‘비주거용 오피스텔’만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예시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4), ⑤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항목에도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가 색인어로 제시되어 있어 같은 취지로 해석되는 점 5)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법적 규제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하여) 피고는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가 금지되는 등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오피스텔의 매수자들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용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이고, 언제든지 이를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의 용도는 이를 생산하는 생산단위의 ‘생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의사와 이에 따라 적용된 생산요소 및 생산기술과 생산물(건물)의 경제적․객관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형식적 용도에 구속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2006년경 도심지의 중·소형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11. 15. 부동산안정대책’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였고, 그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바닥 난방 설비를 기본으로 주거에 필요한 방, 주방, 화장실, 욕실, 소형 베란다(세탁실·다용도실) 등의 벽체구분을 하고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경에는 국회가 주택법을 개정해 제2조 제4호에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종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의 2)]에서 ‘업무시설’의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준하는 보호를 시작하고(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2011년경에는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소위 ‘8. 18 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 법 제2조 제1호의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혜택을 부여한바, 위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사회적․법적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더는 업무용으로만건설되어 이용되는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분양되고 이용되는 주거용 건물 내지 준주택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위는 건축법령이 현재까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규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별도로 주거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아니하였고, 건축기준이나 제한이 주택과는 일부 다른 점이 있으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 분양이나 관리방법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현행 건축법령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됨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러하다. 오히려, 주거지역만으로는 주택의 공급이 어렵던 상황에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확대하여 온 점, 주택법의 엄격한 분양절차(청약순위, 가점제, 후순위 추첨제)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을 위해 위와 같은 규제에서 벗어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변화하여 온 점(따라서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대체재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령상 규제에 있어서의 차이를 상당 정도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의 제정으로 양자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유사해지고 있는 점, 건축법의 규제는 과거 업무시설이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온 정부시책의 이력을 보여줄 뿐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사업의 성격이 산업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부족한 점 등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다른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건물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로 설계․시공되었고, 주거용으로 분양 및 이용되는바, 이러한 사정이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용은 상당한 기회비용의 상실(주거용 건물 본래대로의 사용으로 인한이익 포기)일 수밖에 없고, 위 오피스텔이 당초 주거용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객관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법적․추상적 전용 가능성에 불과하다. 아울러 종합소득세과세에 있어서는 신축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사업경비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지고 과세표준인 사업소득액도 달라지는 것이지, 사후에 어느 용도로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074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은 ‘세제상 우대조치를 주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업종별 경비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전혀 달리 하여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7.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6) 주장한다. 그러나 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공부상 용도 또한 그러한 것, 곧 주택으로 축소·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②위와 같은 해석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 개발 및 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의미다)을 여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하나로만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 상반되고 7), 사대법원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에도 반하는 점, ③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경비율 적용에 있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업종별 경비율 분류를 통해 경비율에서 유리하게 하여 세제우대를 주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고 8) (설령, 경비율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지, 그 범위를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취지에반한다), 오히려 각 산업 간 비용 규모와 분포 및 내용의 유사성(생산함수 및 비용함수의 유사성)을 근거로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비용추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④실제 경험칙뿐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건축 경비율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갑 제21호증(한국부동산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 발췌 사본)], ⑤실제 개정 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세제상 혜택을 위해 사업의 종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였다가 개정 후 삭제하였는바, 주거용 건물 전체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만 경비율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고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산업활동 및 생산활동의 객관적 실질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므로, 명시적 예외 규정 없이세법만의 목적을 위해 이를 달리 분류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체계를 따라 업종별 경비율을 정하면서, 다만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의 적용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1102) 항목으로 묶어 고시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41); 대분류: 건설활동이 산업활동인 산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건물 건설업(411); 중분류 cf) 토목 건설업(412)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 소분류: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독 주택 건설업(41111); 세분류, cf) 아파트 건설업(41112),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41119: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112); 소분류: 사무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 및 기타 산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부동산업(68); 대분류: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중분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소분류: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 세분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세분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통계청 2017. 1. 13. 배포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2017. 1. 13. 제10차 개정고시, 2017. 7. 1. 시행) 보도자료 참조 3) 이하의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 내용 참조 4) 이에 대해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에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비주거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모든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하고 있는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색인어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것이므로 오피스텔 임대업의 측면에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구별되는 것이지만, 임대업이 아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그 구별 논거가 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5150 판결)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산활동의 객관적․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학적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국내외적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전반에 걸친산업분류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분류의 내용은 산업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1누20412 판결 등 7) 별지1 한국표준산업분류(일부) 기재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색인어로 주거용건물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거용건물개발분양(건설업체제외), 주택개발공급(건설업체제외), 주택개발분양 (건설업체제외) 등을 구별하여 들고 있다. 8) 해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영세 사업자의 범위(일정한 소득 미만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를 오히려 비주거용에 대해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경비율에서 있어서는 건설업에 포함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유리하게 되더라도[건설업: 9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85.7, 2017년 기준 이하 같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건설업의 경우보다 경비율이 높아(건설업: 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 15.4)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