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285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8.
1. 피고가 2020. 7. 2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 D의 요청에 따라 사내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한 것도 C, D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2 기재와 같다.
○○ 은행 계좌(xxx-xx-xxxxx)에 C의 딸 E
○○ 은행 계좌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인 x,xxx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8. xx. xx. x,xxx만 원을 다시 E 계좌로 송금하였다(2022. 3. 23.자 참고서면 첨부). 이러한 거래내역은, C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 나) C, D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 실제 주주 및 대표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D, C가 납입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D, C가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다) D, C는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K를 직원인 G의 명의를 빌려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한 후 운영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F 역시 국세를 미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G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G가 이를 다투어 관할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하였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D, C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D, C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D, C과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정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