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28 과세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20. xx. xx.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확인사실> 저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직원(김BB) 명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는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차량판매 시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매출금액을 낮춰 신고(지방세 과표 수준)하게 되며, 매입금액 역시 실제 차량매입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출액과의 비율에 맞춰 낮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김BB 명의 통장을 이용한 차량거래실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현황집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합계 신고 매출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매입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실제 매출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매입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차액 매출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매입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3.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딜러인 김BB는 2020. xx. xx.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확인사실> 저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로 근무할 당시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제 명의 계좌(기업은행 ○○○-○○○○○○-○○-○○○)를 통해 수취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저의 책임으로 거래한 중고자동차 내역 및 차량별 실제 판매금액 및 실제 매입금액은 붙임 명세와 같습니다. 차량거래금액은 제가 관리한 차량명세 및 상기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대사하여 기재한 것으로 거짓이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김BB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xxx,xxx,xxx 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0. xx. xx. 아래와 같이 2015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 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고지세액 당초 경정 증감 2015년 1기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5년 2기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6년 1기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6년 2기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17년 1기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 xx,xxx,xxx
1.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독립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입ㆍ출금하여 왔고, 원고는 김BB의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와 수입ㆍ지출장부 정리 등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xx. xx. 폐업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양도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