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1) 소장 청구취지 제1항 중 이 부분에 관하여는 ‘2016. 4.경 부과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1,990원(가산금 포함)’의부과처분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와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의 고지일자는 2016. 4. 1.로 보이고, 위 251,990원은 가산금 7,560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위 가산금을 포함하는 경우 259,550원이 되는바,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에 관한 처분 모두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 2) 소장 청구취지 제1항 중 이 부분에 관하여는 ‘2016. 12.경 부과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과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의 고지일자는 2016. 12. 13.로 보이고, 위 세액 51,323,250원은 759,469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포함되고 가산금 28,022,140원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위 가산금까지 포함하는 경우 77,805,700원이 되는바,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에 관한 처분 모두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