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523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8. 11.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에 관한 증거로 CCC 및 DD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CCC의 대표자 bbb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와 DDD의 대표자 ccc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위 bbb에 대한 문답서(을 제3호증)의 경우, bbb이 DDD와 원고(BBB), EEE, GGG 등 거래처 사이의 매입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EEE과 FFF, DDD, CCC 사이의 매출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GGG와 FFF 사이의 매출거래 내역을 정리한 파일 등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문답이 기재된 것으로서, 당시 bbb은 CCC가 FFF과 사전에 짜고 매출 및 매입거래를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는 하나, 원고가 CCC나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실제로는 카메라 등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ㆍ수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ccc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를 살펴보더라도, ccc는 문답 당시 원고와는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거나 원고와도 GGG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카메라나 렌즈를 구입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여 매입한 후 매출처에 물품을 인도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DDD에 대한 매출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ccc는 위 문답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하였는데, 거래 당시 원고를 만나 물품을 수령하거나 원고가 물품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또한, CCC의 전산관리자료(을 제5호증)과 원고가 발행한 20XX. 11. 14.자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 오픈마켓 구매 내역(을 제9호증) 및 CCC와 DDD의 IP주소 확인 내역(을 제10호증)을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에 관한 증거로 들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CCC의 전산관리자료(을 제5호증)을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CCC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원고에 대한 전산장부라는 것이나, 이는 엑셀프로그램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누가 이를 작성한 것인지가 그 자체로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CC의 대표자인 bbb이 20XX. 5. 15. 동고양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bbb이 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작성ㆍ보관하였음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진술을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CCC가 위 전산관리자료를 작성ㆍ보관한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자료는 거래일자 및 물품,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등 발급ㆍ수취 사실이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나) 그리고 20XX. 11. 14.자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해당 매출거래가 허위라거나 그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픈마켓 구매 내역(을 제9호증)은 위메프ㆍ지마켓ㆍ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 오픈마켓에서의 원고의 매입내역이 그 구매자의 성명ㆍ휴대폰번호ㆍ주소지가 원고와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이메일 및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거래내역 자료 등으로서, 이로써 원고의 가공 매입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CCC와 DDD의 IP주소 확인 내역(을 제10호증)은 위 회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사용한 IP주소 중 일부가 일치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위 회사들이 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에 있어 동일한 IP주소를 일부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나 그에 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원고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는 그 외에도, CCC 및 DDD에 대한 각 조사종결보고서(을 제7, 8호증)을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청이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로서, 이는 CCC 및 DDD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ㆍ매입거래 중 일부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부문서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의 CCC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DDD 등에 대한 매출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