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1구합5228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1. 12. 23.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 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4,5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20. 6.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50,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1. 제1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른바‘BM’으로서 소외 회사의 FX 선물상품을 판매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영업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0.8%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44 판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미화 약 2,690,000달러(한화 약3,316,770,000원 상당)을 수입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44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소외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행위로 지출된 투자금과 투자유치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수당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위 영업수당과 원고 자신의 투자금이 마치 사업소득과 필요경비의 관계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원에서 원고의 위 투자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원고의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투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