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19. 판 결 선 고 2022.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8년 과세연도 ‘○○○○○’ 사업장 소득금액이 309,821,759원임을 전제로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367,300원 부과처분 중 8,287,9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밝혀진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함으로써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제1차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단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대상에 관한 실지비용을 가장 근접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실액에 근접하게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위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그러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계좌는 원고의 ‘□□□’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결제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계좌이고, 박AA 명의의 이 사건 제3계좌는 주로 원고가 식당, 주유소, 편의점, 병원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계좌로 보인다. 한편 박AA는 2008. 10. 22. 출국하여 국내 출입기록이 없는 국적상실자로, 원고가 박AA 명의의 이 사건 제3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인출된 88건, 569,899,377원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라 주장하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그 실질이 확인된 것은 15건, 65,788,870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나머지 73건, 504,110,507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연락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한 거래상대방의 연락처나 상호, 사업자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인적사항을 밝힌 거래처 중 ㅇㅇㅇ, ㅈㅈㅈ의 경우, 이들이 다시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④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공사비는 504,110,507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 필요경비 1,369,841,253원 중 약 36%에 해당한다.
⑤ 원고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판매로 인한 이익이 적어 부득이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주식회사 ○○○○○’가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나이(1995년생)와 사업자등록 이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영으로 신축하여 매각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지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이나 ‘적요’란에는 주로 거래상대방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다른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한 공사비가 원고 주장의 전체 필요경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원고는, 피고가 금융조회 등 실지조사 없이 추계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과정에서 신청인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관한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거래상대방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 외에 공사비 관련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과세관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⑧ 한편,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한국감정원 2018년 도 건물신축단가표 등만으로, 피고의 추계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