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1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1. 4.에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3. 5.에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매수하 였다가, 오히려 금전적·정신적으로 큰 손해만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BB로부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등(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8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은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계약이 후발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또는 매입의 감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