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6.24. 판 결 선 고 2022.8.26.
1.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 주식회사의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713,118,610원1),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87,670,870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3,627,330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재산 특약사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사업정산일까지로 한다.
1. 신탁기간: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별지2> 부동산 목록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호실 151개)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신탁은, 그 신탁재산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대물변제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2018. 3.경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지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외에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반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원고가 ○○○○와 이 사건 담보신탁과 함께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수납하게 되는 분양대금은, ○○○○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분양대금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단축급부로서 수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2018. 3. 20.경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시공사들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84개 호실, 2017. 6. 22.자 이 사건 토지신탁 해지 및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된 15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이 체결된 2017. 6. 14. 이전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와 같은 나머지 호실들의 거래에 대한 과세기간은 2017년인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거래들에 대하여 2018년 이후로 과세기간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 부과한 잘못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납부통지서를 고지받은 후 90일이 도과한 2020. 10. 16.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다. 전심절차가 심사청구기간을 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할 수 있으나,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 제8항).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매매의 경우, 사업자인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제1호). 나) ①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일, 가산금의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도과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위 부가가치세․가산금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가산금과 묶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② 납세의무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③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의2). 다)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려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그 밖에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제1항).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제52조의2 제3항), 납세의무자(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제52조의2 제4항).
3.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매매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이러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3항 도 이를 전제로 그 후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은, 위탁자 및 수탁자는 동일하지만 신탁목적(① 이 사건 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목적이 있는 반면, ② 이 사건 담보신탁은, ○○○○가 우선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재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재산이 다르므로 동일한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은 서로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7.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고지된 체납세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일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