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2021.10.2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09.16. 판 결 선 고 2021.10.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을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2015년의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제1 주장).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해석하여 왔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입장을 갑자기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또한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 주장).
3.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제3 주장).
4.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제4 주장).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91누6559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전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6년도 분양수입금액이 106억 원을 상회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원고의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주택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철판매수입을 단순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하고(제145조 제1항),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45조 제3항). 그에 따른 2016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에서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이 바람직한 점, ②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실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중 어느 것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경비율의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규모와 업황에 있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일률적으로 경비율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고시에서 규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