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위법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위법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50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3 판 결 선 고 2021.09.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4, xxx, xxx 원 및 가산세 22, xxx, 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FF지방국세청은 2018. 3.경 CC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2013. 7. 1.부터 2017. 6. 30.까지)를 실시하던 중 확보한 자료에 김EE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무기명산업금융채권 15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여 2018. 4. 3.부터 2018. 4.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며 세무공무원에게 ‘2013. 3. 3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전액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일(2017. 2. 28. 및 2017. 3. 27.)에 해지하여 법인 자산으로 보관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김EE 명의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3.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3.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채권의 가액 15억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도록 세무조정을 하고, 2018. 5. 10.경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235, xxx, xxx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1. 김EE은 위와 같이 원고의 자산수증이익 15억 원의 귀속시기가 2013년이라는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자 2018. 5. 4.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15억 원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결산서에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2. 한편, 감사원은 2018. 11. 19.부터 2018. 12. 7. FF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사원은 2019. 5. 24.경 김EE이 원고에게 실제로는 2018년에 현금 15억 원을 증여하였음에도 2013년에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FF지방국세청장에게 잘못 이루어진 당초 부과처분을 조정하고, 15억 원의 현금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김DD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9. 9. 3. 김EE에게 15억 원을 반환하였다.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가 2013년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2013년 당시 원고의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무조사과정에서 김EE 명의로 작성․제출받은 경위서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증서를 교부받았다거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2013년 이 사건 채권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관련 회계․세무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도~2017년도 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별도로 세무조정하여 반영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채권의 만기가 2017년에 도래하자 원리금을 김EE이 수령하여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다른 계열사에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관리하였는바, 원고가 2013년에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자산수증이익을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부과될 법인세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의 증여시점을 2013년으로 할 경우 2015. 12. 15.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의 지배주주인 김DD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2018년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실제 증여하더라도 2013년 증여(자산수증이익, 유보)가 실현(△유보)된 것으로 세무조정하면 김DD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주GG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의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실제로는 김EE이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2013. 3. 3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만기일에 채권을 해지하여 법인 자산으로 보관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김EE 명의의 경위서를 작성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4. 27. 자산수증이익 15억 원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한다는 과세결정통지를 받았고, 김EE 측에서는 15억 원이 2013년 귀속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기 때문에 2018년에 현금을 입금해도 과세되지 않음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은 후 2018. 5. 4.부터 2018. 5. 11.까지 합계 15억 원의 현금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러한 현금 입금 경위를 고려하면 그 실질은 김EE이 2013. 이 사건 채권의 증여의사를 밝혔을 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8.에야 비로소 실제로 원고에게 현금을 입금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 귀속시기는 15억 원이 실제로 입금된 2018 사업연도이다.
③ 원고는 현금으로 입금받은 15억 원을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사실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부채의 정의 상 선수금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수금이 유입되면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현금이 증가하고 동시에 그 선수금만큼 유동부채로 계상되고, 이후 실제로 재고자산의 납품, 용역의 제공 등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선수금 액수만큼 부채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김EE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15억 원을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의 일종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측면의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④ 앞서 본 세무조사의 과정 및 현금 입금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 15억 원의 입금이 위법한 당초 부과처분으로 인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9. 9. 3. 이를 김EE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를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정에 고려할 수는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