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2022.06.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04.29 판 결 선 고 2022.06.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정한 세법상 불복수단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히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