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선고일 2022.06.10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2022.06.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04.29 판 결 선 고 2022.06.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2014년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12. 13.부터 20XX. 2. 1.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55번길 14에서 ‘융창국제무역’이라는 상호로 수출관련 사업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XX. 7. 20.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수출업이 아니라 수출대행업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9. 18. 원고에게 ‘경정청구 검토결과 원고의 영업이 수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바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통지’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XX.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5. 3.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원고가 수출대행한 물품이 관세사와 세무사의 실수로 원고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신고되어 원고에게 XXX,000,000원 이상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위 소득세를 연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적 취득이 어려운 불이익을 입었다.
  • 나. 원고는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대행업자임이 명백하다. 이에 피고가 2014년, 2015년 수출물품 전체에 대하여 원고를 수출업자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하였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 통지도 공정․공평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증액 경정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그러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 765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정한 세법상 불복수단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히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