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1구합1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원고는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2013. 12. 31. 기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위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19.경 사임한 적은 있으나, 실제 주주는 이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이 주주로서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이다.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식 양수에 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정CC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이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