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사 건 2021구단5522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 동 2
○○ -3 답 4,095㎡ 및 같은 동 2
○○ -2 답 4,00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를 주식회사
○○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2017. 1. 2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7. 2.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신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각 1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차감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임에도 원고가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한도를 각 토지마다 적용받기 위하여 별도 거래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17. 1. 12.를 최종 잔금 지급일이자 부동산 양도일로 보아 2021. 8. 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1.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 7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경기도
○○ 시 200 일원에서 시행하는
○○
○○ 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부지로서, ㈜
○○ 은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 였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지급일은 2015. 9. 24.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2016. 5. 30.이며, 등기경료일은 2017. 2. 10.로 동일하다. 잔금 지급일만 이사건 제1부동산은 2016. 12. 13.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7. 1. 12.로 다른바,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7년 1월 일”로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완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12”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제 거래가격 4,338,400,000원인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4,338,400,000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2,192,500,00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2,145,900,000원의 합계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한 ㈜
○○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도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지급을 2017. 1.경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별도의 계약으로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00,000,000원 한도의 자경 농지 세액 감면을 토지마다 받을 수 있어 총 200,000,000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실제 원고는 그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