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함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2021.06.18) 원 고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8. 판 결 선 고 2021.06.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①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여 그 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위 경정청구 기간 동안 발생한 다른 사유(판결 확정)에 의하여 여러 번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전소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나2◑◑◑ 판결의 확정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따라서 전소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이 각각 다르고, 각 경정청구의 원인되는 확정 판결 또한 다르다.
③ 만약 이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물이 하나라는 이유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다른 사유 발생(다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이에 대한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1회만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2.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권□□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5. 10.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매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인 권□□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등에 따르면, 오히려 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제3취득자가 있어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공단 강서지사는 원고의 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위해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배당된 금액 역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가사 이러한 매매계약상의 이해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배당된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가압류권자인 ▤▤▤기금에 배당된 138,324,282원은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20◑◑나2◑◑◑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원고는 권□□에게 위 138,324,282원의 배당금(잉여금) 지급채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리고 이 역시 원고 자신의 채무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