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21가합55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송AA, 송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1. 판 결 선 고
2022. 8. 19.
1. 피고 송AA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송BB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송CC는 2016. xx. xx.경부터 2017. xx. xx.경까지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7. xx.경 분양을 마치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송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서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데도 송CC가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송CC는 2020. xx. xx.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송CC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는 송CC에게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송CC의 이 사건 조세 및 그 체납액은 x,xxx,xxx,xxx원에 이른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송C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들의 악의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송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송CC가 비주거용 건물 건설판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조카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절차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송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