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보유하였다는 사인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보유하였다는 사인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합544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8. 25.
1. 인천 ○○구 ○○동 750-45 대 99㎡에 관하여,
2.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인천 ○○군 ○○면 ○리 685-6 전 4,160㎡에 관하여 2019.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97,3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29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는 CCC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CCC과 피고 AAA는 부부이고, 피고 BBB은 CCC과 피고 AAA의 사위이다.
1. CCC은 인천 ○○구 ○○동 750-45 대 9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21. 접수 제99984호로 2019. 3. 21. 증여(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CC은 인천 ○○군 ○○면 ○리 685-6 전 4,16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21. 접수 제100027호로 2019. 3. 21. 증여(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0. 6. 30. 대출원리금(= 원금 470,000,000원 + 이자 1,948,606원)이 모두 변제되었고, 같은 날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 BBB은 2020. 6. 8.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김○○에게 767,380,000원에 매도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30. 접수 제3025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CC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297,380,00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각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시점(2018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으로서 위 체결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545,854,97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CCC의 채무초과 여부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3. 21.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무자인 피고 BBB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위 날짜 기준 47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47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의 재산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C의 당시 적극재산은 559,207,400원 상당으로 계산된다. <표 생략>
(2) CCC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461,235,460원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이 ① ○○주유소개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인천 ○○군 ○○면 ○리 685-5 임야 8,3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1,1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이라 한다), ② DDD에 대하여 2019. 10. 7.자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의한 4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1 내지 14,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8.경인데, 이후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23. 2.경 비로소 이 사건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23가합50836호)를 제기한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주식회사 ○○농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이 2015년 말까지 약 4억원을 CCC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DDD가 작성하여 준 것인데, ○○농산은 2016. 10. 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피고는 DDD가 2019. 10. 7.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22. 8. 11. DD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여 2023. 2. 2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2022가단256913호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DD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3. 2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지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판결의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CCC의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C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 피고들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증여계약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BBB이 2020. 6. 8.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67,380,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297,380,000원(= 767,380,000원 –470,000,000원)과 피보전채권 545,854,970원 중 적은 금액인 297,38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29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