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1가합523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1. 1. 2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백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비록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xx. xx.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BB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xx. xx.에는 원고의 백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xx. xx.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대 xxxx.x㎡, 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지상 〇〇〇아파트 제x층 제xxx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백BB가 원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채무, 〇〇은행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와 x,xxx,xxx,xxx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금융조회내역서(갑 제7호증)에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xx,xxx,xxx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위 내역서는 〇〇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아닌 점, ③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〇〇〇종합건설에 대하여 x,xxx,xxx,xxx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