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선고일 2022.02.09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1가단2756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1. 피고와 황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