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선고일 2022.03.25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2750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김BB가 국세 xxx,xxx,xxx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9. xx. xx.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9. xx. xx.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위 증여 계약 이후 피고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