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단274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6
1.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9,8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91,5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11,391,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명의변경계약 당시 송AA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23,373,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조세채권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증거가 없어 각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며, 따라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별지 표 순번 제1항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 갑 제11, 12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16. 11. 4. 송AA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6. 11. 10. 송AA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남편인 피고가 수령한 사실, 위 세무서장이 2017. 6. 21. 위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체납세금에 관하여 송AA의 기업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20. 10. 6.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26,180,25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 체납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126,180,25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