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선고일 2022.01.12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