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9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