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1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2는 위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220283 가등기말소 원 고
○○ 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6.
1. 피고는 ○○○에게 ○○광역시 ○○구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6.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