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21078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6.16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9. 12. 12. 접수 제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별지] 청 구 원 인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위 체납자 김BB의 체납세액(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0,711,790원에 이릅니다. [표 생략]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김BB의 무자력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 김BB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