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8474 선고일 2022.04.06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3.16. 판 결 선 고 2022.4.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AA에게 39,162,400원, 원고 문B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서인천세무서는 2010. 8. 23. 체납자인 주식회사 재CCCCCC의 과점주주(지분율: 95%)인 대표이사 원고 문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3. 14. 원고 문BB 소유의 인천

○○ 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원고 문BB이 2019. 9. 26.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서인천세무서는 2019.9. 27.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7. 23. 서인천세무서와 원고 문BB에게 1차 개시일자를2020. 9. 24.로 하는 내용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 문BB의 아들인 원고 유AA은 2020. 8. 8.경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 김DD과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라.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9. 24. 서EE에게 4억 3,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유AA이 2020. 8.경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원고 문BB을 대리하여 피고 김DD과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피고 김DD과 사이에 원고 문BB이 체납 세금을 매월 400만원 씩 분납하기로 하고, 피고 김DD은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 문BB은 이 사건 합의를 믿고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서인천세무서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400만 원의 세금을 분납하였음에도 피고 김DD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서EE에게 낙찰되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김DD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징수유예에 해당하므로 피고 김DD은 국세징수법 제105조 에 따라 이 사건아파트에 관한 압류, 매각을 유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를 정지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김DD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직무상 위법행위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로서, 원고 유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로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중개수수료 1,586,200원, 등기비용 4,976,200원, 포장이사비용 225만 원, 도어락 설치비용 29만 원, 인터넷, TV 등 이전비용 6만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39,162,400원, 원고 문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상당액인 5억 원과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가격 4억 3,000만원의 차액인 7,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1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피고 김DD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김DD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들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171조제1항 등에서 정한 공매중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 김DD이 이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 김DD에게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DD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