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8474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3.16. 판 결 선 고 2022.4.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AA에게 39,162,400원, 원고 문B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원고 문BB이 2019. 9. 26.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서인천세무서는 2019.9. 27.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7. 23. 서인천세무서와 원고 문BB에게 1차 개시일자를2020. 9. 24.로 하는 내용의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 문BB의 아들인 원고 유AA은 2020. 8. 8.경 서인천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고 김DD과 이 사건 공매절차 중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라.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9. 24. 서EE에게 4억 3,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