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1.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은 2002. 3. 19.부터 20. 6. 15.까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동 호에서 ‘HH운수’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운영하였다.
2. 이&&은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2018. 6. 1., 같은 달 22., 2018. 8. 16. 세 차례에 걸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2020. 1. 기준으로 체납된 이&&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일부 납부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별지와 같이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3건, 합계 123,556,370원에 이르고, 납세의 무 성립일은 2011. 12. 31.부터 2017. 12. 31.이다.
1. 피고와 이&&는 부자지간인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2005. 5. 27.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이&&은 2018.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9. 11. 이&& 소유의 개봉동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이후 위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9. 7. 31. *2,654,99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2018. 9. 11.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공매 절차에서 채권금액을 배분받을 2019. 7. 31.경에는 이&&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2.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면,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되었음을 피고의 주장 시점에 알았다거나 이&&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살피건대, 이&&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2005. 5. 26. 이&&에게 이&&이 피고에게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담으로 증여한 것인데, 이&&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피고는 이&&의 무자력 여부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는 부담하에 증여하였음에도 이&&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4. 12.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와 이&&의 부자지간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의 무자력 상태를 모르고 선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