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사 건 2020구합9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을 4~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주식 취득일 이후 그BB이 2019. xx.경 폐업할 때까지 그BB의 주식51%를 보유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앞서 본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BB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xx. xx. 이 사건과 같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사이에 이를 납부한 점, ③ 피고가 2014. xx. xx.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자 원고는 2014. xx. xx. 위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그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