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0-구합-712 선고일 2021.01.14

원고는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모(母)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母)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모(母)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0구합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3 판 결 선 고 2020.0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47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박AA(1932년생)은 원고(1965년생)의 어머니이다.
  • 나. 원고는 2012. 11. 8.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하 ‘영등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박AA은 영등포농협에게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박AA 소유의 xx시 xxx읍 xx리 답 3,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다. 박AA은 2015. 11. 13.경 아들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여 2015.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15. 12. 4. 김AA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845,000원을 박AA 명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받자, 그 돈 중201,837,669원을 영등포농협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202,648,800 원(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 한다)을 모두 상환하였다.
  • 라. 피고는 박AA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8. 7. 1. 원고에게 증여세38,47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7.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호증, 을 제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박AA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박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박AA의 대위변제에 따라 박AA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고, 박AA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그 원리금을 박AA에게 일부씩 변제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살펴보면, 박AA의 예금이 원고의 대출금인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하는데 그대로 사용된 이상 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 내지 5, 사8 내지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12. 11. 8.자 차용증(갑 제8호증)은 원고의 위 영등포농협 대출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대출금 담보를 제공한 박AA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에 원고와 박AA의 주소로 기재된 장소는 모두 원고가 2016. 7. 26.경에야 전입한 주소지인 ‘XX시 XX구 XX동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박AA이 2015. 12. 4.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박AA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그 후로 이자나 원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갑 제14호증)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금 상환 무렵인 2015. 11.경 이후로 2016. 6.경까지 약 1,400만 원을 박AA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후로 2018. 11.경까지는 별다른 지급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2.경 이후로 다시 여러 차례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더구나 위 예금거래내역 자료는 원고가 박A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만 발췌한 것이어서, 원고와 박AA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박AA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등포농협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지 한참 지난 후인 2018. 11. 29.에야 말소되었다. 이는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설명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