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모(母)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母)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모(母)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모(母)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母)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모(母)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0구합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3 판 결 선 고 2020.0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47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살펴보면, 박AA의 예금이 원고의 대출금인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하는데 그대로 사용된 이상 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 내지 5, 사8 내지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12. 11. 8.자 차용증(갑 제8호증)은 원고의 위 영등포농협 대출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대출금 담보를 제공한 박AA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에 원고와 박AA의 주소로 기재된 장소는 모두 원고가 2016. 7. 26.경에야 전입한 주소지인 ‘XX시 XX구 XX동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박AA이 2015. 12. 4.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박AA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그 후로 이자나 원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갑 제14호증)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금 상환 무렵인 2015. 11.경 이후로 2016. 6.경까지 약 1,400만 원을 박AA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후로 2018. 11.경까지는 별다른 지급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2.경 이후로 다시 여러 차례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더구나 위 예금거래내역 자료는 원고가 박A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만 발췌한 것이어서, 원고와 박AA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전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박AA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등포농협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지 한참 지난 후인 2018. 11. 29.에야 말소되었다. 이는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설명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