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28. 판 결 선 고 2021.02.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4,746,080원, 부가가치세 54,603,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주식 취득일 이후 BB이 2019년 6월경 폐업할 때까지 BB의 주식 49%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최■■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BB의 체납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가 2014. 9. 16. BB이 체납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 및 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최■■이 2015. 6. 5.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위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 및 최■■은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BB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B은 주주가 원고와 그 형인 최■■ 2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 등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도 2008년 경 회사 인수 무렵 아버지인 최△△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28세의 성인으로 최△△이 그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원고를 BB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최△△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를 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