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222,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각 85㎡ 이하의 면적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으나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형태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