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24. 판 결 선 고 2022.08.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1.2.자 소득자를 박AA로 하는 2012년 귀속 100,312,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20.1.3.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72,500원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761,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 5. 22.경 주식회사 땅O판O(이하 ‘땅O판O’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땅O판O에 EPS샌드위치판넬 라인 기계를 제작․설치하여 주는 내용의 기계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코일을 광O스O로부터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광O스O에 대하여 2012년 ~ 2016년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광O스O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자료(갑 제2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였다. 이 사건 자료에는 2012. 9.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업체별 판매 톤수,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 금액, 대체발행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자료는 광O스O의 사업장 내 1층 영업부서 컴퓨터 중 이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상무가 보관 중이던 USB에서도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자료 중 2016. 9. 및 2016. 10.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인쇄되어(갑 제22호증의1 중 제1, 2쪽 및 갑 제22호증의2 중 제49, 50쪽) 그 위에 광O스O의 담당자, 임원, 대표이사가 각 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자료 중 2016. 11. 및 2016. 12.에 관한 부분은 대체발행 내역과 금액이 추가된 내용으로 인쇄되어(갑 제22호증의1 중 제3, 4쪽 및 갑 제22호증의2 중 제51, 52쪽) 그 위에 광O스O의 담당자, 대표이사가 각 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당시 광O스O의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직원별 업무분담내역’ 파일에 의하면, 이사의 업무에 “계산서 발행여부 확인(정리해서 전무님께 드리면 확인해 주심), 미발행분 대체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상무님),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광O스O에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는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작성되고 있었고, 월별 판매수량, 판매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미발행금액까지 작성한 후 구CC 전무에게 보고하면, 구CC 전무가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체발행할 업체를 대부분 지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대체발행할 업체를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대체발행 업체까지 정리하여 월단위로 작성하여 나, 구CC 전무에게 보고하고, 내가 대표이사 김BB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대체발행은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의미이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업체에서 광O스O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으로 그 업체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자료 중 2012. 11.에 관한 부분(갑 제22호증의2 중 제3쪽, 을 제4호 증)에는 대체발행 란에 ‘업체: 원고, 금액: 91,193,28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동일하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