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추계 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소득금액 추계 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사 건 2020구합555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2.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2013년 이래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직 전 과세기간인 2014년 사업수익이 존재하므로(원고의 2014년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 다), 2015년에 이 사건 분양 사업 당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원고의 부동산 임대수입 0,000,000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금액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 및 소득세과에 질의 과정에서, 피고가 ‘비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수입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될 수 있다’는 취지 의 회신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 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1.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2015년 귀속 이 사건 분양 사업의 수입금액은 어AAAA 0,000,000원, 유BBBBB 0,000,000원, 합계 0,000,000원 가량에 달한다. 한편 원고의 직전 과세연도인 2014년 발생 사업은 ‘은CCCC’ 오피스텔 202호를 임차인 김DD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업 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분양 사업은 2015 과세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내지 주택은 분양사업이고 이는 2014년 발생 부동산임대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 라, 수입금액의 규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매우 크고, 두 사업 상호간 밀접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분양 사업은 수입금액이 00억 원을 상 회하는 수준으로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주요경비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5년 귀속 이 사건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할 뿐,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건설업의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된다.
3. 피고가 밝힌 처분의 근거 중, ‘원고의 2014년 부동산 임대수입이 비과세 대상이 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에 관한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고를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로 보 고 그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이상,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 및 소득세과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하는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