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17,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987,9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371,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62,5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32,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002,2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062,22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17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박○○의 종전 사업장 운영 관계
2.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이 사건 상가가 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16. 4. 18. AAA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를 2016. 5. 7.부터 2018. 5. 6.까지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계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은 박○○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박○○에게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이나 견적서, 계약서 등 자료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오로지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인 박○○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스스로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에서 폐업신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동된 바 없다. 또한 ‘○○인테리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또한 원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박○○이 부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박○○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은 박○○이 아닌 원고이고, 2018년 9월분 차임의 경우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재화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나 계약서의 공급자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거래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되게 될 견적서나 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공급거래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임을 거래 상대방에게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가 단지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상대방과 사이의 거래관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된 거래대금은 상당 부분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BBB나 CCC의 급여 또한 상당 부분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위 은행 계좌에서 그 지급을 위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위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 모두가 출금되는 등으로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목공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월수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박○○으로부터 원고가 수행 가능한 목공 작업이 있는 경우 소액의 용돈을 받고 이를 수행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박○○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목공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소액의 용돈만을 받았을 뿐 위 공사 업무에 관한 대가는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박○○에게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별도로 얻는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 단독으로 혹은 그 배우자인 박○○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러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소득을 얻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문 당시, 조사 착수일인 2019. 5. 28. 이후 최근까지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초 업무 위임을 했던 세무사로부터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이제는 진실대로 이야기하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이후 상당 기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언행을 해 오다가 심문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박○○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석연치 아니하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